[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28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가 관리주체로 되어있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되, 공동전기료 지원은 유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임대주택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지원 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또 보조금 지원 제외 기준을 정비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공동주택 지원사업 항목을 세분화해 필요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새롭게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가하여 입주민의 안전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신미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한층 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춘호 의원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28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조례 개정 이유는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인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근거를 통해 반려동물 올바른 문화조성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인 반려농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춘호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반려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용품 전문점의 증가, 각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 증가 등 반려동물에 따른 문화가 조성되고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아산시에서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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