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직무 정지 상태에 있는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출근을 강행하고 선수촌을 방문해 업무 보고를 받은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7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 회장이 지난 21일 사무실에 출근해 진천선수촌을 방문하고 업무 지시를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경위를 파악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기흥 회장은 당시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의 반대 시위 속에서도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회관 13층의 집무실에 출근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직원들과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전해지며, 이후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받았다. 특히 그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선수단장 선임과 관련된 문제를 지시 또는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이 회장이 업무 지시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정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된 상태에서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업무가 중지된 상황이었다. 그는 국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정관의 예외 조항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회장이 출근을 강행하고 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이미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상태였다.
체육회 정관 제24조에 따르면, 회장이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 등록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한해 특정 국제 행사에서 체육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제출한 후보 등록 의사 표명서는 직무 정지를 당한 후 한참 뒤인 26일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문체부는 이 회장이 어떤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시를 내린 경우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한 이 회장이 직무 정지 기간 중 출근을 강행하고 보고를 받은 것이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안은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간의 법적 해석과 규정 적용에 따라 향후 중대한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
사진 = 대한체육회 노동조합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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