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정우성이면? “매달 양육비”
최소 이만큼 지급된다
최근 배우 정우성(51)과 모델 문가비(35)가 혼외자를 낳았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에 따른 양육비와 결혼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정우성의 막대한 재산 규모와 관련된 법적, 경제적 분석이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혼외자 인정과 양육비 지급 기준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의 혼외자 문제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상세히 다뤄졌다. 김미루 변호사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혼외자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혼외자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를 의미한다”면서, 정우성이 자신의 아이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녀가 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기준표에 따라 산정되지만, 정우성과 같은 고소득자의 경우 기준 금액보다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 부모의 월 합산 소득이 최고 구간인 1200만 원에 해당하면 양육비는 월 200만~300만 원 사이로 결정된다. 김 변호사는 “정우성처럼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 양육비가 7억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의 성씨와 관련해서는 부모의 합의에 따라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아버지 성을 따른다고 전했다. 이처럼 법적 인지 절차는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결혼 여부와는 별개로 다뤄진다.
결혼이 아닌 선택, 그 이유는?
정우성과 문가비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흥미로운 분석이 이어졌다. 안세훈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에서 “정우성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은 건 재산분할의 위험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혼외자가 생기면 결혼 후 재산분할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결혼 대신 양육비 지급을 선택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안 변호사는 한국에서 통용되는 ‘5년 약속, 10년 법칙’을 언급하며, 결혼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분할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년을 살면 재산의 30%, 10년을 살면 50%까지 나눠야 할 수 있다”며, 정우성이 짧은 결혼 후 이혼할 경우 최소 18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까지 재산을 잃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반면, 양육비만 지급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약 7억 원으로 예상돼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우성의 막대한 재산과 양육비 계산
정우성은 수백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연예계 대표적인 부호다. 2020년 동료 배우 이정재와 공동으로 매입한 서울 청담동 빌딩은 현 시세 400억 원에 달하며, 그가 보유한 주식만도 106억 원으로 평가된다. 연 수입 역시 광고, 영화, 드라마 출연료로 8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막대한 자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양육비로 매달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결혼 후 재산분할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분석이다.
안 변호사는 “양육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한다 해도, 결혼으로 인한 재산 손실에 비하면 훨씬 적은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우성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욕을 먹는 선택을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문가비는 지난 22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이를 출산했음을 공개하며 “평범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정우성의 소속사 역시 “아이가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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