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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는 같은 데 인사운영만 어려워요…시선제 채용공무원 전일제로 통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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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시선제 채용공무원)’ 중 75%가 주35시간 근무해 40시간 근무하는 일반공무원과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인사운영상으론 어려움이 많아요. (대구 서구)

#2. 시선제 채용공무원과 일반직에서 전환한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양자간 구분 실효성도 낮으니 일괄 전일제로의 전환이 적정해 보입니다.(서울 금천구)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시선제노조)는 2일 전국 지자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한 시선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9월 16일 국회 정문에서 근무시간 선택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 모습. 시선제노조 제공.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시선제노조)는 2일 전국 지자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한 시선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22년 9월 16일 국회 정문에서 근무시간 선택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 모습. 시선제노조 제공.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소속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시선제노조)은 243개 지방자치단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실시한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회신한 222개 기관(시선제 채용공무원 없는 기관 등 제외) 가운데 162개(72.97%) 기관이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업무공백 해소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주 근무시간(현행 최대 35시간)을 40시간까지 늘려 주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선제노조 제공
시선제노조 제공

시선제 채용공무원은 박근혜 정부 때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60세 정년을 보장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현재 전국에 2085명(지방공무원 기준)이 근무 중이며 이 가운데 1562명(74.9%)이 여성이다.

하지만, 근무시간 부족으로 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등 열악한 처우와 함께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9년 이후 채용을 중단했다.

그럼에도 기존 시선제 채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공직사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상태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이 지난 4월 15일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이 지난 4월 15일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

이에 따라 시선제노조는 채용 중지 이후 제도 개선을 위해 자체적으로 2022년부터 매년 지자체 인사부서를 대상으로 시선제 채용공무원 제도 운영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222개 기관 중 140개(63.0%) 기관이 ‘짧은 근무시간’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다음으로 111개(50%) 기관이 ‘보직 어려움’ 등 인사운용에 애로점이 있다고 회신했다.

또한, 현재 주3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의 범위를 주 40시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설문에서는 ‘찬성’ 또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겠다’는 기관이 2022년 115개에서 2024년에는 162개로 47개 기관이 늘었다.

이들은 찬성의 이유로 △전일제공무원과 시간선택제공무원 담당업무의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시간 확대 시 업무공백 해소, 다양한 보직 부여 등의 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시선제노조 제공
시선제노조 제공

전체적으로는 시선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범위를 주 40시간까지 확대할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인식하지만, 이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행안부에서 법령과 지침을 변경해 주면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은 “(시선제 채용공무원들의 근무시간 확대에 대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자체 인사부서에서도 강력하게 원하고 있으니 행안부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꼭 해소해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선제노조는 이번 조사 결과와 시선제 채용공무원 실태조사 및 개선 방향 자문 등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9월 중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담당자, 전문가 등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근무시간 범위 15~40시간 변경 필요성 등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올해는 시선제 채용공무원이 임용된 지 만 10년이 되는 해인 만큼 반드시 제도 개선이 이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선제공무원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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