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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차익 지원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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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전경
경남 진주혁신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전경

이달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경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통해 얻은 차익을 임대료로 지원하는 형식이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1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LH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LH감정가에서 낙찰가액을 뺀 경매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피해 임차인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원하는 경우 시세 3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10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이때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한 경우는 재정에서 보조(10년)한다.

반대로 임대료 지원 후 남는 경매차익이 있다면 피해 임차인의 퇴거 시점에 지급해 피해자의 보증금 손실 회복을 돕게 된다.

LH는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이번 공고부터 모든 피해주택을 매입대상으로 하고 주택 유형, 면적 등 매입 제외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안전에 문제가 없는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피해주택, 선순위 임차인의 피해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경우는 지난 10월 25일 기준 2만 3730건에 달한다.

LH 제공
LH 제공

이번 개정 특별법은 시행일 이전에 LH가 매입을 완료한 주택의 피해 임차인에게도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법 개정 전에 위반건축물 등의 사유로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피해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신청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또는 신탁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부터 3년 내 가능하며,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LH 지역본부 전세피해지원팀(주택매입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통합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는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 직제를 본사 독립 조직으로 상향(1개팀→3개팀)하고,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는 ‘전세피해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피해지원 전담 인력도 18명에서 51명으로 확대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긴 시간 어려움을 겪어 온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LH는 지난 8월부터 특별법 개정안 시행 즉시 지원 대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조직과 인력을 확대 개편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춰왔다”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LH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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