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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번째 선고 앞두고 지지 집회 300명 뿐… 보수 단체는 6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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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옆 인도와 반포대로에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경찰 추산 인원은 약 300명. /이호준 기자
25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옆 인도와 반포대로에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경찰 추산 인원은 약 300명. /이호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두 번째 관문인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지지들과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서울중앙지법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 단체 회원 모두 경찰에 신고한 집회 참가 인원보다 적게 모여 서초동 분위기는 썰렁했다. 열흘 전 있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때보다 집회에 적게 모였다.

친명(친 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서문 옆 인도와 반포대로 1개 차로를 차지하고 ‘당 대표 응원집회’를 열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손에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을 탄핵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이재명은 죄가 없다”, “사법부는 죽었다”, “비열한 정적 죽이기 멈춰라”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혁신회의는 경찰에 2000명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쯤 집회에 300명쯤 참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회의는 지난 15일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경찰에 집회 참가 인원이 3000명이라고 신고했고, 비슷한 시각에 실제로 참가한 인원은 약 600명이었다. 집회 참가 인원이 반토막난 셈이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왼편 반포대로 위에 약 70m 정도 펜스를 쌓아 차량과 집회 참가자들을 분리했다. 집회에 참가한 사람이 적어 펜스 안쪽은 한산했다. 이들은 도로 위에 듬성듬성 서서 이 대표 얼굴이 그려진 파란색 풍선을 노래에 맞춰 흔들었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맞은 편에 모인 보수 단체 회원들. /이영준 기자
2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맞은 편에 모인 보수 단체 회원들. /이영준 기자

보수 진영도 썰렁하긴 마찬가지였다. 이날 ‘신자유연대’, ‘자유민주국민운동’ 등 2개 단체는 총 2200명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신고했다. 지난 15일 신고 인원(3개 단체 총 1300명) 신고했던 것보다 900명 늘었다. 이날 낮 12시쯤 경찰이 추산한 집회 참가 인원은 600명 정도였다.

이들은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며 “이재명을 감방으로” “문재인을 감방으로” “조국을 감방으로”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몇몇은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한동훈도 구속해야 한다”며 다가갔으나 경찰이 중재했다.

민주당 측과 보수 성향 단체 집회 장소는 도보로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측 시위대 옆을 지나던 트럭에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적힌 피켓이 붙은 것을 본 집회 참가자들이 “꺼져라”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한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는 1시간쯤 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법원이) 법과 상식에 따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였다. 이날 선고되는 위증교사 혐의는 ‘사법리스크’ 4가지 중 두 번째로 1심 선고가 나오는 사건이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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