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으로 배송된 택배를 새벽에 한 여성이 태연하게 훔쳐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돼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가게 앞에 온 택배를 훔쳐 가시는 분’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덤프트럭을 운영하며 아내와 함께 생계를 꾸려가는 자영업자로 생필품과 물품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택배로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내가 운영하는 치킨집 앞으로 배송된 택배가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게시글에 첨부된 영상을 보면 새벽 1시 56분경 40~50대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박스가 실린 손수레를 끌고 걸어온다.
그러다 치킨집 앞에 있는 택배를 힐끗 보더니 도로에 손수레를 세워두고 가게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아무렇지 않게 택배를 집어 들고 사라진다.
A씨는 “(택배 절도범은) 새벽에 박스 등을 주으러 다니는 한 아주머니였다. 열심히 사시는 것 같은데 남의 물건엔 손대시지 마시지. 나잇대는 대략 40~50대 정도인 듯하다”라고 말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저러면 뒤가 안 찝찝하나”,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라”, “지금이라도 다시 갖다 두시면 좋을 텐데”라는 등 반응을 댓글로 남겼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점유하고 있는 타인 소유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택배 절도 사건이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8일 광화문우체국과 함께 ‘택배/소포 절도는 범죄’라는 경고 문구가 적힌 박스테이프를 만들어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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