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남부지법 “방통위 2인 체제서 KBS 이사 7명 임명, 위법성 명백하지 않아 무효 아니다”
지난 8월 행정법원이 “2인 체제 정당성 다툴 필요 있다”며 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제동 건 것에 배치
일단 방통위가 새로운 KBS 이사 선임한 이상, 그 효력 함부로 가처분에서 없앨 수 없다는 의미
방문진 이사 임명 본안소송서 유효하다 판결 가능성 커져…당장 ‘방문진 재항고’ 대법 판결도 달라질 듯
지난 10월 KBS이사회가 박장범 신임 사장 후보를 선출한 것과 관련해 KBS 야권 추천 이사진이 낸 이사회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추천 의결을 걸쳐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처분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의결이 정당한 지에 대해 다툴 필요가 있다”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것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제 야당의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어서 무효’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졌고,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은 본안소송에서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관측했다. 조만간 진행될 ‘MBC 방문진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이 1·2심과는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KBS 야권 추천 이사진이 제기한 박장범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이른바 2 인 체제’ 하에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KBS 이사 7명을 임명한 것이 그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해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방통위 2인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일은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다시 말해 방통위가 일단 새로운 KBS 이사를 선임한 이상 그 효력을 함부로 가처분에서 없앨 수 없다는 것으로, 가처분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키려면 임명행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방송법이 추천과 제청의 개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추천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함’ 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KBS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 방통위의 추천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고 임명권자로서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8월 26일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 이사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 등 6명을 임명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문진의 새 이사가 임명될 경우 권 이사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는 것이 당시 재판부의 판단이었고,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과 관련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행위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판시”라며 “야당의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어서 무효’ 주장은 앞으로 설득력을 얻기 어려워졌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은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가 아니라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적시했다”며 “이날 KBS 결정과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소송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소송물과 요건이 다르기 때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한 행정법원도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본안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했을 뿐 위법이라고 명시한 바는 없는 만큼, 결국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은 본안소송에서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김재식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야권 추천 이사진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이사 추천은 ‘재적위원 과반’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당초 방통위법에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의사정족수 규정은 없다”며 “‘재적위원’이 현재 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방통위원을 의미한다고 보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명의 재적 위원이 의결을 한다면 만장일치인 만큼 적법한 결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없었던 ‘재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법원이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당장 지난 1일 나온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집행을 정지시킨 서울고법 결정과도 반대되는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며 “서울남부지법의 판단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나온 결정인 만큼 조만간 진행될 MBC 방문진 재항고 사건을 놓고 대법원이 1·2심의 기존 판단과는 다른 판단을 할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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