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은해(33)와 공범 조현수(33)가 주변에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지난 2021년 12월13일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A(33)씨와 B(32)씨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범인도피교사죄는 일반적으로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다. 또 범인이 도피를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하지 못한다.
다만 범인이 타인에게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등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는 각각 범인도피교사죄, 도피를 도운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범인도피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유죄로 판단해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이씨 등의 행위에 대해 방어권을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파기환송심은 이은해와 조현수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를 피하고자 A씨 등에게 요청해 은신처를 제공받고 그들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다른 은신처로 이동한 행위는 통상적 도피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의 지인 A 씨(32)에 대한 징역 10년도 확정했다.
A 씨는 계곡 살인 사건 당일인 이은해와 조현수가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와 조현수가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할 줄 모르던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하다 숨졌다.
A 씨는 2008년 가출팸을 통해 이은해와 조현수를 알게 된 이후 2019년 1월 살인 계획을 세운 사실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형량을 두 배로 늘려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살인 방조 혐의 외 유령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등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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