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 사장의 1심 벌금형 선고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빙그레 승계구도 1순위였던 김 사장의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22일 포인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동환 사장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동환 사장, 만취해 경비원과 경찰관 폭행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취한 김 사장은 탈의한 채 난동을 부리다가 경비원이 “옷을 입고 나오시라”는 말에 폭행이 시작됐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뚝과 얼굴에도 주먹을 휘두르다가 순찰차에 태우려던 경찰관의 인중도 머리로 들이받았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 이후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김 사장에게 벌금 5백만원보다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검찰의 항소까지 더해지면서 오너 3세 경영으로 등판한 김 사장이 더욱 궁지로 몰렸다.
‘제때’ 일감 몰아주기∙비속어 마케팅 논란에 이은 악재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인 김 사장은 1983년생으로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마케팅전략담당 상무와 경영기획 및 마케팅 총괄 본부장 등을 거쳐 올해 3월 10년만에 경영자 자리에 올랐다. 아직 두각을 드러내지 않은 장녀 김정화 씨와 지난해 초 해태아이스크림 전무로 입사한 차남 김동만 전무보다 빠른 승진이다. 이로써 빙그레 차기 후계자 구도가 결정됐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김 사장을 비롯한 오너가 3세들은 그룹 지주사 빙그레의 지분이 없어 승계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빙그레 지분은 김 회장 36.75%, 재단법인 김구재단 2.03%, 주식회사 제때 1.99%, 재단법인 현담문고 0.13%다. 최근 빙그레 시총 7044억원에서 김 회장 지분으로 발생하는 증여세는 최고세율 50%로 볼 때 약 1300억원에 달해 3세들의 증여세 상환 기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됐다.
때문에 김 사장을 비롯한 오너 3세들이 지분을 33.3%씩 나눠가진 빙그레의 물류 자회사 ‘제때’가 주목받았다. 그러나 증여세 충당에 너무 힘을 기울였던 것일까.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빙그레가 제떼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빙그레가 2020년 인수한 해태아이스크림에서 40년간 부라보콘의 콘과자·종이 등을 생산해오던 협력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제때 넘기는 과정에서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김 사장, 아직 공식입장 없어…입지 축소 가능성↑
여기에 승계구도 1위를 점하던 장남 김동환 사장도 경찰 폭행에 검찰 항소까지 이어져 착한 기업으로 통하던 빙그레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은 불가피하다. 현재까지 김 사장은 도의적 책임에 따른 사퇴 등의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지만 이번 사건으로 당분간 입지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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