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선박재활용법’이 발의됐다.
20일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선박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선박재활용법’,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2025년 ‘홍콩협약’ 발효, 국내 선박재활용산업 대응 필요
선박재활용(Ship Rechcling)은 수명이 다한 선박에서 고철을 채집하기 위해 선박을 해체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해체작업으로 얻어진 철 스크랩 등은 조선 강국인 한국, 일본, 독일과 같은 나라에서 수입해 신조선 건조나 노후 선박의 수리를 위해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조선 강국이지만 현행법상 선박재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유해물질 관리나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500톤 이상의 선박 해체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5년 6월 26일부터 홍콩협약이 발효되기 때문에 비준국에 속하지 않은 우리나라도 선박재활용에 대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박재활용협약(일명 홍콩협약)은 선박 해체 및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했다. 2009년 해당 협약이 채택됐으나 발효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다. 발효 요건은 △비준국(15개국) △선복량(전세계 40%) △최근 10년간 선박 재활용 실적(전세계 3%) 등이다. 그러나 최근 라이베리아, 방글라데시 등이 협약을 비준해 발효 요건이 충족됐다.
이번 ‘선박재활용법’ 제정안은 2009년 5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한 선박재활용협약을 국내 법제화해, 선박 해체부터 재활용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선박재활용시설의 인증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제정안에는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선박재활용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을 강화 △유해물질 목록 작성과 정기검사 의무화 △시설 인증을 통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재활용법’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선박재활용 과정에서 유출된 유해물질이 주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제협약 발효가 예정된 2025년 6월에 맞춰 국내 선박재활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킬 뿐 아니라, 선박재활용 관련 기술개발과 국제협력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