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오늘(21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적절했다’는 평가는 49%로, ‘잘못됐다’는 응답(41%) 보다 높게 나왔다. 해당 조사는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적절했다’가 52%, ‘잘못됐다’가 37%였다. 이외 부산·울산·경남(PK)은 ‘적절했다’는 평가가 54%, ‘잘못됐다’가 38%였고, 대전·세종·충청은 ‘적절했다’는 평가가 52%, ‘잘못됐다’가 43%였다.
유일하게 ‘잘못됐다’가 ‘적절했다’를 앞지른 지역은 전통 야권 텃밭인 광주와 전라지역이었다. ‘적절했다’는 평가는 28%였고, ‘잘못됐다’는 평가가 65%였다.
정치성향별로는 야당 지지층에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77%가, 조국혁신당에서는 67%가 ‘잘못됐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90%에 가까운 이들이 ‘적절했다’고 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에서 ‘적절한 판결’이라는 입장이 앞섰다. 특히 18~29세에서도 ‘적절했다’가 54%, ‘잘못됐다’가 23%로 적절론이 30% 정도 더 우세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친명계와 달리, 이 대표는 이러한 결과를 두고 곧장 의견을 내고 있진 않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15일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즉각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규식 에디터 / kyusic.se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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