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이 자기주식 7.5%를 매각하는 공고에 나섰다. 대주주 호반건설이 신문법 위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신문은 지난 6일부터 신문 공고란을 통해 자기주식 62만8000주를 매각한다고 공고 중이다. 현재까지 6일과 12일, 18일 세 차례 공고가 나왔는데, 서울신문은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22일 4차 공고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측에 따르면 이번 주식 매각은 서울시가 서울신문의 자기주식 포함 호반그룹이 가진 서울신문 지분이 50%를 넘어선 상황을 해결하도록 시정명령한 데 따라 이뤄졌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에 따르면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의 지분 10%, 일반일간신문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
지난 5월 기준 전자공시에 따르면 호반건설과 계열사가 가진 지분은 호반건설 19.40%, 서울미디어홀딩스 28.18%로 47.58%이다. 서울신문 자기주식은 9.96%로, 위 동일인 측 지분 합계는 57.55%, 주식 수로는 4786만797주에 이르렀다. 매각 공고를 밝힌 62만8000주(7.55%)는 서울신문 보유지분 50%의 초과분에 해당한다.
재공고가 이뤄질 때마다 주식 가격은 20%씩 줄고 있다. 지난 6일 매각 금액을 136억9040만 원에 내놓은 뒤 12일엔 109억5232만 원으로, 18일엔 87억6185만5000원으로 감액했다. 서울신문 경영지원 담당자는 감액 근거에 대해 “자사주 처분에 대해서는 상법상 이사회 결의로 하도록 돼 있으며 특별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을 누가 사들이느냐에 따라 경영 구도가 바뀔 여지도 있다. 서울신문은 사장추천위원회를 3% 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구성한다. 현재 사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해온 주주 대표는 호반건설과 서울미디어홀딩스, KBS, 기획재정부다. 크게 호반 측과 정부 측으로 갈리는 2대2 구도에서 이번 7.5%를 사들이는 주주 측이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가질 수 있다.
서울신문이 2주에 걸쳐 주식대금을 대폭 감액한 상황에서, 이번 매각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호반이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 경영지원 담당자는 “신문법 위반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먼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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