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가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수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징계가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20일 연합뉴스가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리센터는 정 회장이 업무상 성실의무를 어겼다고 판단,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 징계를 요청하는 조처를 의결했다.
지난 7월 홍 감독 선임 직후부터 조사에 나선 윤리센터는 정 회장의 행보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징계 사유 가운데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회장으로서 협회 임직원이 규정대로 일하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윤리센터는 정해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임 이후 벌어진 김정배 상근부회장의 ‘임의적 행정’을 정 회장이 그대로 승인해준 게 문제라고 봤다.
김 부회장이 이사회 없이 별도 회의를 열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장의 권한을 위임한 조처부터 규정상 근거가 없는 행정이라고 윤리센터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뿐 아니라 허용된 재량을 넘은 것으로 조사된 김 부회장도 권한을 남용했다고 결론, 문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아울러 거스 포예트, 다비드 바그너, 홍 감독을 차례로 만난 이 이사가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면접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홍 감독을 최종 후보로 추천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언론에 회의 내용이 유출될 걸 우려했다는 이 이사의 주장은 입증할 근거가 없는 ‘추측’에 가깝다는 이유로 수용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
윤리센터는 이 이사가 홍 감독과 면담 내용을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남겨두지 않은 만큼 선임 과정의 객관성·공정성도 저해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 이사 역시 직무태만과 권한남용 혐의로 징계 대상에 올랐다.
다만 윤리센터는 홍 감독에 대해서는 자신이 선발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봐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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