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불법으로 제조된 ‘회춘환’ 등 14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어 구매자들에게 섭취를 즉각 중단하고 반품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 중 ‘회춘환’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보골지를 포함했으며, ‘회춘환’과 ‘천금채환’에서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검출되었다. 이 병원균은 복통과 설사 등 심각한 식중독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해당 제품들은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도시제환소, 삼성제분제환소, 한국전통약초연구소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문제의 제품들을 신속히 회수하기 위해 울산 북구청과 협력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 목록을 확인한 뒤 구입처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 제조 식품의 섭취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는 구매 전 제조업체와 성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제품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아울러, 불법 식품 제조 및 판매 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식품 제조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안전한 식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