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조항에 의한 대기업 규제정책이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성장을 저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한국방송학회와 함께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규제의 부당성과 타 법률의 공정거래법 원용의 문제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미디어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대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투자 자원이 미디어·콘텐츠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법제의 전반적인 개편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기업규제가 기업가치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대기업 규제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지 교수는 “1986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기업집단 규제가 도입된 이래로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은 점점 복잡·다양화 했다”며 “기업집단의 출자구조에 대한 사전규제는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다양성을 제약해 기업가치와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 교수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규제의 강도를 의미하는 규제 지수주와 경제성장 및 기업가치 관계 분석 결과 규제가 강화될수록 시가총액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 같은 기업집단 지정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 기준을 방송법 등 타법에서 그대로 원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대기업 정책에 경제 현실을 과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법상 대기업 규제가 사회 흐름에 뒤처진 낡은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기준은 국내 경제 성장에 비례해 꾸준히 개정됐지만, 방송법상 대기업 기준은 2008년 수준(10조원)을 유지해 현실에 뒤처진 낡은 규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법상 대기업집단 기준을 30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국내총생산(GDP)에 연동시키고 자산총액 기준이 아닌 대기업집단 순위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영 방송사에 한해서라도 대기업 소유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여, 글로벌 콘텐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으로 발제를 마쳤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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