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2차로까지 튀어나와 있는 트럭 적재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트럭 뒤로 길게 나와 있는 나무가 보이지 않아 추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제보자 A씨는 늦은 밤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를 달리다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
사고 원인은 트럭 짐칸에 실린 기다란 나무였다. 휴게소로 진입하려던 트럭이 정차하면서 적재된 나무가 2차로까지 튀어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A씨의 차량이 짐칸에 실린 기다린 나무와 충돌하며 사고가 발생했다.
트럭 기사는 ‘자신은 가만히 서 있는데 와서 들이받냐’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저게 보이겠냐. 트럭의 잘못이 80~100%”라고 분석하며 트럭 기사의 과실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장재물 허가증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적재 불량과 후방 유도용 신호도 없다”, “만약에 철근이었으면 어떡할 뻔했냐”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화물차 적재 시 적재함에서 30cm 이상 튀어나오는 화물을 운송하려면 출발지 관할 경찰서에 ‘안전기준 초과적재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후방 차량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송업체와 운전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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