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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선법 징역형에 정치권 시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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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윤석열을 거부한다 시민행진’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구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여야 정치적 대립이 한층 격화됐다. 김건희 특검법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야권 연합이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크게 높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 행동의 날’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전날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3주 연속으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여론전에 나선 셈이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와 반(反)민주주의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국민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런데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 아닌 것 같다.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주의도 죽지 않는다. 이 나라의 미래도 죽지 않는다”고 했다.

집회에서는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재판부 판결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구갑) 원내대표도 연단에 올라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독재 정권의 정적(政敵) 제거에 부역한 정치판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최고위원도 “재판부가 검찰이 왜곡하고 날조한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다”며 “이번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이를 계기로 반격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불법 대북 송금 및 성남FC 불법 후원 등의 각종 의혹들을 부각하며 수세 국면 반전을 노리고 있다. 특히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박상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판결에 불복하고 거리로 나서는 모습은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민주당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와 관련 “민주당이 지금 할 일은 거리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거짓 선동’이 아니라,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이 대표를 법정구속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며 법정구속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민주당의 ‘검수완박’대로라면 검찰이 위증교사 수사를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예견한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 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의도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검수원복 시행령’을 정교하게 준비해 준 법무부의 패기 있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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