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산림조합을 신설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양주지역산림조합의 남양주 지역 조합원들과 시민 100여 명은 15일 남양주시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남양주시 산림조합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설립 취지문을 통해 “남양주 지역이 양주지역산림조합 산지의 54%를 차지함에도 양주조합의 업무 구역으로 편입되어 산림경영과 관련한 정보의 제공, 임업 기술지원 및 교육, SJ산림조합금융의 이용 등 각종 혜택으로 소외됐다”며 “남양주지역 산주와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양주지역산림조합에서 업무 구역 분리·독립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발기인 총회에서는 ▲정관 승인의 건 ▲임원 선출의 건 ▲2025년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예산안 승인의 건 ▲설립경비 주사무소 등 기타 설립에 필요한 안건이 통과됐다.
추진위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통해 선출할 예정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조합원의 자격은 300㎡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거나 임업경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추진위는 조속히 1000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경기도에 설립 인가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산림조합을 신설하려면 조합원 1000명 이상과 출자금 1억원 이상을 모집해야 한다.
산림조합은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조합원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수행한다.
양주지역산림조합은 1962년 설립됐다. 남양주시는 1980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양주군에서 분리됐지만 산림조합은 44년간 양주지역산림조합의 업무 구역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양주조합은 남양주시에 지점과 지소를 운영하지 않아 남양주 지역 조합원들이 조합 이용에 불편을 호소했다.
양주조합의 전체 조합원은 2100여 명이며 남양주 지역 조합원은 700명으로 추산한다.
/남양주=글·사진 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