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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대민의 정의가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아무리 거대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싸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며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며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이 대표에게 단죄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를 향한 인신공격과 판결 불복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억이 없다’, ‘체통 떨어진다’며 고 김문기 처장과 유족을 조롱했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김 처장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며 “국토교통부, 성남시 공무원들의 짓밟힌 명예 또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기소 후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데, 무려 2년 2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왔다”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울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결과는 4개의 사건 중 하나에 대해서만 내려진 판결”이라며 “재판부는 어떤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로 사법 정의를 구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힘으로 판결을 뒤집는 것은 이제 안통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법원 뿐 아니라 국민도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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