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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으로 갈래?” 50대 남성 회유에도 기지 발휘한 초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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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 KIM JIHYUN-shutterstock.com
경찰 로고. / KIM JIHYUN-shutterstock.com

지난 14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50대 남성 A 씨는 전날 오후 2시 20분께 광명시 노에서 초등생 B 양에게 돌연 신분증을 보여준 뒤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A 씨를 잠시 따라가다가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도망쳐 피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코드0′(최단시간 출동)을 발령해 일대를 수색한 결과 같은 날 오후 5시 15분께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의도를 갖고 B 양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는 ‘코드0’ 발령 등 적극적 조치로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경찰의 방침”이라며 “어린이들이 절대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잘 교육해달라”고 당부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CreativeAngela-shutterstock.com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CreativeAngela-shutterstock.com

한편 지난 6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대전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교 저학년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접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50대 남성 C 씨는 학원 차에서 내린 D 양에게 접근해 말을 걸며 아파트 공동 현관문 앞까지 따라갔다가 건물에서 나온 주민과 마주치자 그대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C 씨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아이를 유인해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C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한 C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항소 2-2부(재판장 오현석)는 지난 9월 12일 C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미성년자를 유인하려는 범행을 저질렀고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떠나 그 자체로 위험성이 커 처벌받을 만한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범행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고 과거 40년 전 경미한 벌금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많은 지인들이 간곡하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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