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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심위 헌법소원에 비서실장 명의로 “위원 위촉 대통령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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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 ⓒ대통령실
▲지난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을 8개월 가까이 위촉하지 않아 청구된 헌법소원을 놓고 ‘방심위원 위촉은 대통령 재량’이며 이미 해당 기수 위원의 임기가 종료돼 헌법소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답변서는 청구인인 윤 대통령 명의가 아닌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8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의 답변서를 통해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청구인을 대통령이 방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것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 국회의장 추천 몫 방심위원의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야 하는데 국회의장이 당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협의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방심위원 위촉에 재량권이 있는데 청구인이 방심위원으로 적합한 인사인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 지난 6월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사실을 밝히는 최선영 교수. 사진=박재령 기자
▲ 지난 6월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청구 사실을 밝히는 최선영 교수. 사진=박재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의장(야권) 몫 방심위원(보궐)으로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를 특별한 사유 고지 없이 임명을 수개월 미룬 바 있다. 5기 방심위원의 임기는 7월 말 끝나 최 교수의 방심위원 임기는 이미 끝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심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는 30일 이내 보궐이 위촉돼야 한다. 지난 6월 최 교수는 “대통령은 그 어디에도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으로 헌법소원 청구한다”]

대통령실 답변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인 최선영 교수 측은 13일 미디어오늘에 “대통령이 국회의장 추천을 받은 청구인을 위촉하지 않은 건 명백한 공권력의 불행사”라며 “대통령이 추천받은 자를 방심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라고 반박했다.

방심위원 위촉이 대통령 재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최 교수 측은 “설령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재량이 적법하게 행사되려면 위촉 여부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데 피청구인(대통령)은 그 무엇도 의사를 밝힌 바가 없다. 적법한 재량 행사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재옥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방심위원 추천 몫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놓고 최 교수 측은 “방심위원, 특히 보궐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경우엔 모든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며 “고삼석 전 방통위원의 경우와 같이 그 자격의 유무에 대해선 국회 자신의 해석이 우선한다는 사례도 있다”고 했다. 최 교수 측은 “비서실장이 문제제기를 했으니 국회의장실에 실무 관련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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