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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전국 1위’ 임 모 씨…“속도위반 2만 번, 16억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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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과태료 미납 액수가 가장 큰 사람은 누적 체납액이 무려 16억 원에 달하는 임 모 씨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액 상위 100명의 미납 총액은 314억 9321만 2260원에 달했다.

그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사람은 임 모 씨였다. 속도위반만 1만 9651번, 신호 또는 지시 위반도 1236번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 씨가 그동안 내지 않은 과태료는 모두 16억 1484만 8900원으로 집계됐다.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 뉴스1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찍어 교통 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 뉴스1

두 번째로 많은 사람은 김 모 씨였다. 1만 2073번 속도위반으로 적발됐고, 10억 9667만 3960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

과태료 누적 미수납액은 지난달 10일 기준으로 모두 1조 2306억 3200만 원이다. 경찰청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속도나 신호,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것이 가장 많았다.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다.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이 물린 과태료 중 실제 내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절반을 겨우 넘는 53.6%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 3회 이상 1년 경과 상습 체납자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누적 과태료 30만 원 이상,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가산금 상한선은 과태료의 7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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