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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李 선거법 위반, 판례 따라 유죄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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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인 사안”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대표는 11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마자,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 의도되고 준비된 반복된 거짓말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이 대표가 과거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적은 있지만, 당시 판결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엉겁결에 일회성으로 한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라며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지만, 이번 금요일에 나올 판결은 그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돼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반 국민과 똑같이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판사 겁박 무력 시위는 그것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5일 나온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 당한다.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당장 정치 활동에 법적 제약을 받진 않는다. 그러나 제1야당 대권 주자의 정치적 위상엔 타격을 입게 된다. 여권 잠룡인 한 대표와 ‘검사 대 피의자’ 구도도 또렷해진다. 검찰의 판단대로 ‘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반복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선거법 1심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첫 번째 판결이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진위를 판가름할 첫 시험대로 주목을 받는다. 이달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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