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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포역 북측 3535세대 아파트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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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지난 7일 공동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물포역 북측 대규모 아파트 아파트단지 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 /사진제공=인천시
▲ 인천시는 지난 7일 공동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물포역 북측 대규모 아파트 아파트단지 사업을 조건부 가결했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미추홀구 제물포역 인근에 3535세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 

인천시는 지난 7일 제1차 공동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 미추홀구 북측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도화동 94-1번지 일원)’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가 맡은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은 대지면적 8만3080.8㎡, 연면적 580,333.74㎡에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총 13개 동이 건설돼 3535세대가 생활한다. 오는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조9502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인천도시공사는 디엘이앤씨·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민간사업자 사업협약을 맺었다. 

▲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디엘이앤씨·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민간사업자 사업협약을 맺었다. /자료제공=인천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디엘이앤씨·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제물포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민간사업자 사업협약을 맺었다. /자료제공=인천도시공사

이 사업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방식으로 추진된다. 리츠는 투자자가 자금을 부동산과 부동산 유가 증권에 투자한 뒤 운용 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인천도시공사는 195억원을 출자했다.

시 공동주택통합심의는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의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재해, 교육, 산지 등 개별법에서 정한 7개 위원회를 한 번에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6월 ‘인천광역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월에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9월에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공식 구성해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심일수 시 주택정책과장은 “통합심의 운영을 통해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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