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었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10대 여중생. 경찰은 보완 수사 끝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10대 중학생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5월이었다. 당시 A양은 용인시 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었고, 경찰은 A양의 행동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심지어 A양이 뜯은 게시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인가도 받지 않은 게시물이었다.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부착한 것이었다.
경찰은 A양과 마찬가지로 게시물을 뜯은 60대 주민 B씨와 해당 게시물 위에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 C씨도 함께 송치했다.
이에 A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아울러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에 추가 고려 사항이 있다고 판단,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경찰은 사건 관련 판례 등을 분석한 뒤 해당 게시물이 엘리베이터 내 거울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A양 등에게 손괴의 고의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와 함께 법리를 검토한 결과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