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혼 전문 변호사 양소영이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율희의 양육권 소송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양 변호사는 ‘율희가 양육권 소송을 시작한 진짜 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사에서 율희가 양육권 변경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 배경과 법적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율희 씨 사건을 맡게 됐다”며 사건을 맡게 된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소속사에서 양육권 변경이 가능할지 물어보셨는데 소송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다”며 소송을 진행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양육권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아이들의 현재 양육 상황을 점검하며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위한 결정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아이들이 잘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자가 적합한지를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된다. 이혼 시 양육권 결정은 장기적으로 최민환이 양육자로 지정됐지만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었다”고 설명하며 양육권 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이혼 후에도 율희 씨가 아이들과 면접 하고 양육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상 거의 양육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양육권자가 변경돼도 아이들에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율희가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양육권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양 변호사는 “결정적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최민환 씨가 주양육자이고 시어머니가 보조 양육자인 상황에서 율희 씨가 주양육자가 될 수 있다면, 법원이 누구를 주양육자로 지정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율희와 최민환은 2018년 결혼해 1남 2녀를 두었으나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당시 양육권은 최민환에게 주어졌지만 율희는 최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율희가 세 아이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율희가 아이들과의 면접을 계속 유지해왔고 그 과정에서 양육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승산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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