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살해·시신 훼손 및 유기 모습을 재연했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6일 오후 4시부터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서 육군 장교 A 씨(30대 후반)가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토록 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이날 승합차를 타고 현장에 도착한 A 씨는 검은색 모자와 운동복, 흰색 양말에 슬리퍼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 씨는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장검증은 ‘역순’으로 진행됐다. A 씨는 10여 명의 경찰과 함께 살해한 B 씨(33·여) 시신을 버린 곳으로 이동했다. 부교 중간 지점에서 경찰관과 말을 주고받은 A 씨는 흰색 봉투에 청색 테이프를 감은 봉투 1개를 물속에 떨어뜨리며 유기 당시 모습을 10여 분간 재연했다.
이후 A 씨는 부교 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흰색과 검은색 봉투 7∼8개를 꺼내며 시신이 담긴 봉투를 꺼내던 당시 상황을 역순으로 재연했다.
현장검증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할 때도 A 씨는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한마디 해달라’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7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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