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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 난 와중에…조두순 앞집 ‘월세 60만 원’에 들어온 세입자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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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별안간 이사한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안산시가 조두순의 주거지 맞은편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알려졌다.

6일 법무부, 경찰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최근 조두순 주거지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다가구주택의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셋값은 월 60만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조두순 이사 (CG) / 연합뉴스TV

안산시가 월세방을 구한 이유는 감시 및 방범 활동 강화 및 현장 근로자의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이다.

창문만 열어도 조두순을 감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안산시는 이 월세방을 시민 안전지킴이 초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청원경찰 7명을 3교대 조를 짜 조두순 주거지 주변을 중심으로 24시간 감시·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동순찰대 1개 팀도 주기적으로 순시 중이다.

조두순을 감시하는 모든 현장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집에서 무더위와 혹한기를 피하고,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실제로 현장 근로자들은 조두순이 이사하기 직전까지 무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은 물론, 생리현상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어 열악한 근무 환경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달 25일 기존 거주지에서 와동 다가구주택에서 2㎞ 떨어진 다가구주택으로 이사했다. 조두순 거주지 반경 1.5㎞ 내 초등학교는 4곳, 어린이집은 30여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이를 둔 주민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다.


지난달 3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 사이에선 조두순 등 아동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안’이 입법예고된 뒤 올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 주민은 “지난번에도 밤에 나온 적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살도록 허락해 주는지 모르겠다”며 “꼭 필요한 법이 왜 통과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올해 3월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난 6월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바 있다.

조두순은 새집으로 이사한 이후 현재까지 외출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3월 11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에게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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