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임대인을 형사고소했던 헬스트레이너 양치승(50)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소식을 들었다고 분노했다.
양치승은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양치승은 “황당해서 많이 힘이 빠진다”며 “혐의없음이 나오더라”고 답답해했다. 그는 “상대방이 모든 임차인에게 보증금 1원 한 푼 갚지 않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며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양치승은 자신의 담당 변호사에게도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냐”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양치승은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로부터 “상대방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가 없었고 재계약을 하려 노력했다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게 말이 안 맞는다. 처음에 사기 치지 않으려고 했다면 저한테 10년, 20년 오랫동안 돈 많이 벌어서 나가라는 소리를 안 했을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어 “제가 들어올 때 실제론 건물 사용 기간이 3년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양치승은 “중간에 권리금을 받고 팔든가 이래야지 사실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다음 사람한테도 연결해서 영업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사기 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게 너무 웃기다”고 주장했다.
양치승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사실 조금 힘이 빠지긴 한다”면서도 “더 열심히 싸울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양치승은 상인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었던 부동산개발업체 A사도 보증금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양치승이 임대차계약을 맺은 건물은 강남구청과 A사가 민간투자 사업용으로 2002년 세워진 건물이다.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 20년이 종료되면 건물의 관리 운영권이 강남구청에 넘어가게 됐다.
양치승은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표영호TV’를 통해 “알고 보니 내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부동산개발업체가 20년 무상으로 사용 권한을 받은 건물이었다”며 “계약 당시 20년 후에 반납해야 한다는 말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로 4억 원을 이 헬스클럽에 투자했다”며 “회원들에게 환불을 다 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아라 에디터 / ara.y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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