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유도 학원 사범이 초등학생 원생에게 흡연을 강요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초등학생 아들 일기장을 본 엄마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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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1일 오후 4시 10분쯤 의정부시의 한 유도 학원 옥상에서 초등학생 원생 B 군에게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주며 흡연을 강요한 혐의다.
이후 지난 3일에도 의정부시의 한 영화관 야외 옥상에서 B 군이 거부하는데도 “담배를 피워보라”며 재차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이러한 행각은 B 군의 어머니가 일기장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서 발각됐다. “아이가 학대를 당했다”며 지난 4일 오후 10시 50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학원 내 추가 피해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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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고 학대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다.
담배는 아동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 특히 성장기 아동의 폐는 성인보다 외부 유해 물질에 더 민감해 흡연을 통해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 등 독성 물질이 흡수될 경우 폐와 호흡기 발달에 치명적이다. 담배 연기는 뇌 발달에 악영향을 미쳐 집중력 저하와 학습 능력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초기 흡연은 중독 가능성을 높여 성인이 되어서도 금연이 어려워진다. 또한, 담배로 인해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등 여러 만성 질환 위험이 증가하므로 아동에게 특히 유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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