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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부담 증가할 것”…‘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추진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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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 서울 소재 한 내과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di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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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 서울 소재 한 내과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빈곤층 등이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4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1차)에서는 1000원, 병원(2차)에서는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는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했다. 정률제로 바뀌게 된다면 의원은 진료비의 4%, 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은 8% 등 정해진 비율(정률)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1회 500원이던 약값은 전체 약값의 2%(상한금액 5000원)로 올라가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본인부담금 인상을 통해 과다 의료이용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 건강생활유지비(진료 보조금)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해 수급자들의 진료비 인상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간의 물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할 때 의료 이용에 대한 실질적 본인부담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비용의식이 점차 약화돼 과다 의료이용 경향이 나타났다”며 “정률제 도입으로 본인부담금이 진료비에 비례하도록 해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개악안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별도로 운영하는 빈곤층 의료보장제도인데, 수급자들의 경제적 의료 접근성을 제한할 우려가 큰 본인 부담 인상은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실제로 수급자들 중에는 진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최근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의료비 지출 내역을 조사·분석한 결과, 정률제가 도입될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증가분을 포함하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5명에서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는 데 이어 최대 21만1898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행동은 “당사자들과의 면담에서 확인된 더 심각한 문제는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정률제는 의료 필요의 원칙에 어긋나는 비윤리적인 제도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br /><div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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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한 이들 단체가 전국의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구성된 의료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정부가 ‘불필요’한 과잉 진료의 대표 사례로 드는 물리치료가 포함된 외래 진료에서 오히려 더 부담 증가분이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행동은 “이 같은 진료일수록 건당 진료비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며 “이는 반대로 질환 중증도가 높은 환자일수록 정률제 도입에 따른 본인부담 증가분이 더 클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즉, 정률제가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불필요한 과다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데에도 유효하지 않은 정책 수단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급여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 의료급여 재정 지출의 평균 증가율(7.3%)은 건강보험(7.2%)과 거의 같았는데, 이는 증가율을 의료급여 자체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라며 “아울러 1인당 진료비가 건강보험보다 많다(3.3배)는 점을 문제 삼는 것도 잘못됐다. 수급자들은 높은 고령화율·만성질환율·장애보유율 등과 같은 집단 특성으로 인해 의료 필요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정 안정화가 그렇게 시급하다면 지금처럼 수급자들의 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개시하고 치료 유형과 횟수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의료 공급자 측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7일 진행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의료급여 정률제에 대해 “올라봐야 2000원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그 2000원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의료급여 취약계층”이라며 “이 정률제 부분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외래 진료비 등이 과도하게 높은 경우는 의료 이용 감소를 유도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필수일 때는 본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여러 우려가 일자, 일각에서는 빈곤층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라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추가 대안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시민건강연구소 정성식 연구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료급여라는 것이 당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데, 정부의 발표는 그 취지에 반하게 오히려본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불필요하게 의료 이용을 과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보완책을 만드는 게 먼저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의료급여 수급자들 내에서 비급여, 간병비 등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같은 미충족 의료 수요 문제까지 같이 놓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개선책도 필요하다”며 “비단 의료 이용을 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치의 제도 등 국가에서 책임지고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고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으로 의료급여 개선에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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