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가 구속됐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주거침입 혐의로 A (60대)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쯤 자신의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빌라 아래층 주민 B 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B 씨가 자기 집을 찾아와 층간 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A 씨는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식용유와 라이터를 들고 B 씨 집을 다시 찾아가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신고를 당해 화가 나서 찾아갔으나 실제 불을 지를 생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해 9월 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집에 방화를 시도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C (61)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해 범행을 시도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가 현조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C (6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예비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스스로 112에 신고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불면증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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