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올가을 처음으로 국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Avian Influenza) 확진 판정이 나와 정부가 AI 인체감염 예방 총력에 나섰다.
지난해 12월 고병원성 AI 첫 발생 시기에 비해 이번에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AI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파력이 높지만 치료제가 없어, 닭의 경우 폐사율이 100%에 달한다. 특히,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할 경우 계란 가격 인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다.
30일 질병관리청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가금류 농장에 현장대응요원을 파견해 AI 인체감염 예방에 나섰고, 31일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강원도 동해시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H5N1형이 확인됐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대응요원을 보냈다고 발표했다. 현장대응요원은 지자체와 협력해 농장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 개인보호구 착용, 계절인플루엔자 접종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또 AI 인체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수칙 준수를 독려하고 발생 농장 종사자 중 유증상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AI 인체 감염…최근 해외에서 경미한 안질로 나타나기도
조류인플루엔자는 닭·칠면조·오리·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서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약병원성·비병원성으로 구분된다. AI 바이러스의 인체 감염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병·AI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으나, 최근 종간벽을 넘어 간헐적으로 인체감염이 발생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AI 인체감염이 보고된 적은 없다.
최근 해외에서는 호흡기증상 없이 경미한 안과 증상만 있었던 사례에서도 AI 인체감염이 확인된 경우가 늘고 있다. 정부는 관련 증상이 발현하면 빠르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인체감염은 코로나19에 이은 팬데믹 후보에 오른 상태다.
정부는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관련 작업 참여자에게 살처분 이후 10일 이내 결막염 등의 안과 증상이나 발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질병청은 AI 인체감염의 새로운 임상 양상 등 특성을 반영해 지침을 개정하고 농식품부, 환경부, 검역본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공동 대응하는 등 국내 대비·대응체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달 1일부터는 ‘AI 인체감염증 대책반’을 운영해 지자체 항바이러스제 비축을 점검하고 대응요원을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외 AI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의심 가축과의 접촉은 되도록 피하고 접촉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철저하게 착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이번 고병원성 AI를 확인한 즉시 해당 농장에서 기르던 780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또 전국 가금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 24시간 이동중지를 발령했다.
중수본은 특히 최근 일본에서도 가금농장 조류인플루엔자 3건과 야생조류 인플루엔자 6건이 잇따라 발생한 상황이어서 겨울 철새 도래를 앞두고 방역관리가 더울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 사회재난실장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파견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확산 징후가 보일 경우 전국 17개 시도와 방역 대책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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