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지난 1월 시민 3000여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지난 8월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조회 대상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3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30일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사상 이유로 수집했다고 통지받은 24명과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수집행위와 수집의 근거로 제시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등이 헌법의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은 첫째로 ‘요청’의 형식을 띠지만 사실상 수사기관의 ‘강제적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통신이용자정보 수집 행위, 둘째는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최장 6개월의 유예사유를 적용해 장기간 통지유예한 행위, 셋째 사법적 통제 없이 수사기관에게 통신이용자정보를 취득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어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3항, 83조의2 법률조항 등이다.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통신이용자정보 취득이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제12조 제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제로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관의 판단을 거친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통신이용자정보를 요청할 경우 통신사업자가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영장주의 원칙을 어긋난다는 취지다.
청구인들은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대통령 1인의 명예훼손 수사를 위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정보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최소침해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등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이들은 검찰의 이번 통신이용자정보 수집행위는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수사 대상자라는 점에서 언론탄압이라는 비판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들과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의 대상이 된 이용자들 중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취재원, 공익제보자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중대하게 위축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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