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한-중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고 공식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의제에 ‘문화’가 포함돼 정부는 게임 수출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11월 게임 외자 판호(서비스 허가권) 발급을 요청하고, 향후 공식 FTA 협상에선 국내 게임사의 중국 직접 서비스까지 다룰 방침이다.
◇ 공식 FTA 협상 일정 조율 중… 11월엔 판호 추가 발급 요청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오는 11월 중에 예정된 한-중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국내 게임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자판호 발급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중은 FTA에 따라 협력 분야를 발굴하기 위해 매년 만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판호 발급을 늘려달라는 게 문체부의 가장 큰 요청 사항”이라며 “중국에 판호 발급을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게임사는 중국에 수출하려면 판호를 발급 받아야 한다. 한국 게임사도 해당 규제를 받는다. 중국 게임 규제 당국인 국가신문출판서(NPPA)는 올해부터 지난 25일까지 기간 90개 수입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급했다. 각국의 게임에 판호가 발급될 때마다 한국게임도 포함된다.
그러나 소수 유명 게임 위주로 판호를 발급하고 있다. NPPA는 25일 한국게임으로는 시프트업의 ‘승리의 여신: 니케’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2M’ 등 2종에 판호를 발급했다.
중국에선 해외 게임사가 자사의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는 것도 불가하다. 중국 게임사를 통해서만 수출할 수 있다. 엔씨에 따르면 ‘리니지2M’은 텐센트 자회사 샤오밍타이지가 서비스하고, 시프트업에 따르면 ‘니케’는 미구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와 텐센트가 공동 서비스하게 된다.
통상 게임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유통되는 앱마켓 등의 플랫폼, 서비스사, 개발사 등이 나눈다. 게임사는 자체 IP(지식재산권) 게임을 서비스하면 플랫폼 수수료를 제외한 매출을 가져간다. 중국 게임사는 해외 게임을 그대로 수입하거나 해당 IP를 활용해 게임을 자체 개발할 수 있다. 이에 국내 게임사는 개발사 수수료를 받거나 IP 이용에 따른 수수료 정도만 받을 수 있다.
한국은 해외 게임사가 진출해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점을 보면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니케’ 중국 서비스를 맡은 미구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는 중국 국영 통신사 차이나 모바일이 설립한 미구 그룹의 게임사다. 미구 그룹은 중국 정치 사상 옹호, 차이나 모바일 혁신 등이 회사전략이다. 중국에선 강력한 규제 아래 국영기업이 해외 게임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다.
문체부도 불공정 무역이 이뤄지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중국 내 게임 직접 서비스 요구는 11월 경제 공동위에서 하기는 적합하지 않고, FTA 내 게임은 명확히 개방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공식 FTA 협상장에서 요청하려고 한다”며 “공식 협상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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