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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인정…공무원 이어 ‘타임오프’ 한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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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윤종혁 교원근면위 위원장, 김용서 위원장, 권기섭 위원장, 이장원 교사노조 사무총장. 연합뉴스.

공무원에 이어 교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최종 합의가 도출했다. 공·사립 유초중등 교사부터 대학 교수까지 보수를 받으며 노조 활동이 가능해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28일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민간기업엔 2010년 도입됐고 지난 2022년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으로 공무원과 교원 노조도 타임오프 대상이 됐다.

교원 근면위는 6월 28일부터 4개월여 간 심의를 진행했다. 그간 전원회의 11차례, 간사회의 13차례, 공익회의 2차례를 열고 의견을 조율했다.

교원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별 근무시간 면제 한도. 출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 따르면 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민간기업 대비 48% 수준이다.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했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단위 조합원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고등교원은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수 299명 이하 구간에 다수가 분포되어 있고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 고려해 연간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 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3명으로 했다.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 면제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교원 근무시간 면제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다”면서 “이번 선례가 위원회가 추진 중인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원에 앞서 공무원 노조 또한 지난 22일 11차 전원회의에서 타임오프 한도가 최종 의결된 바 있다.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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