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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기준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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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SK 울산콤플렉스(CLX)에 도입된 지능형 로봇개 ‘스폿’의 모습. [사진=SK이노베이션]

규개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현재 과도한 요건으로 지원 실적이 전무한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제도를 현실화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적용되는 지정 기준은 연 매출액 5억원 이상, 로봇 분야 매출 50% 이상 등인데 스타트업 비중이 큰 국내 로봇산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규개위는 총매출액 기준 삭제, 연구개발 투자 실적 반영 등을 통해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 규제 정비에는 또한 여권상 영문(로마자) 성명의 표기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국민이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를 바꾸고 싶어도 여권 통계상 동일한 성명을 가진 사람의 1% 이상(또는 1만명 이상)이 해당 로마자를 사용 중이면 다른 표기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규개위는 성씨별 인구수 등을 토대로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에 외교부가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규개위는 “앞으로 여권 로마자 성명 표기 변경 제한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민 선택권이 확대되고 해외에서의 불편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교육부에 대학이 학교 여건과 학생 수요 등을 토대로 대학 도서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시설 규모와 구비 도서 수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자율화하고,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 방식의 지원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시정 명령 사실 공표 시 신문 게재면 지정 규제 폐지(방통위) 등도 이번 규개위 주요 권고 사항에 포함됐다.

2024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 191건 정비 [사진=규제개혁위원회 ]

규개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행정 규제에 재검토 기한(최장 5년·통상 3년)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 환경 변화에 의한 규제의 적정성을 검토해 정비하고 있다.

올해는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총 740건에 대해 국민과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 전문가들의 심층 심사를 통해 191건의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규개위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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