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본격화됐다. 인천시와 정부가 교환 부지를 쪼개 순차적으로 교환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인천시는 중구 항운‧연안아파트의 송도국제도시 이주를 위한 시와 정부간 계약이 이뤄졌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4일 국민권익위원회 변경 조정서가 합의됐고, 같은 달 30일 시와 해양수산부(인천지방해양수산청)가 국·공유재산 1차 교환 계약을 맺었다.
시는 “권익위 변경 조정서를 통해 국‧공유재산 순차교환에 합의됐다”며 “1차로 시 소유 북항배후단지(20필지 중 12필지)와 해수부 이주부지(6필지 중 4필지)를 교환한다”고 설명했다.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은 교환차액 약 25억원을 시를 통해 인천해수청에 냈고, 시로 이주부지 4필지이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뤄진다.
항운·연안아파트는 1980년대 초반 인천 남항 일대에 세워졌다. 이 곳은 주변에 석탄부두와 모래부두를 비롯해 대형 화물차가 수시로 오가며 각종 대기오염과 소음 등에 시달렸다.
이에 민선 5기 때 항운·연안아파트 이전이 채택됐고, 민선 6∼7기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선8기들어 항운·연안아파트 이주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시와 해수부는 권익위 조정으로 시 땅인 북항 배후용지 4만9046㎡와 국유지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 5만4550㎡를 서로 교환하고, 교환차액 약 256억 원 을 이주조합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송도 9공구에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집단 이주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악화로 토지교환 차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부지 교환 방식의 변화가 요구됐다. 주민대표가 권익위에 조정서 변경을 신청했고, 이에 시와 인천해수청은 국‧공유재산 교환방식을 조정했다. 기준 6개 필지 일괄교환에서 4개 필지 등으로 쪼개 교환하는 방식이다.
김을수 시 해양항공국장은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주민들의 바람과 더불어 관련 기관의 수많은 협의 끝에 이주의 첫걸음인 국‧공유재산 교환이 이루어진 만큼,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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