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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등록금도 안 준 ‘아빠’…새엄마에겐 매달 ‘수백만원’?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조회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혼 후 자녀에게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으나 새엄마와 그 아들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별거한 부친이 사망한 뒤 새엄마와 상속분쟁에 휩싸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픽사베이]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부친 사망 후 새엄마와 상속 분쟁에 휩싸였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10살 무렵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로부터는 양육비와 대학등록금 한푼 받지 못했다. 아버지 B씨는 새어머니와 재혼했고 새어머니와 그 아들에게는 매달 수백만원의 생활비를 지원했다. 3년 전 새어머니의 아들이 결혼하자 B씨는 결혼자금으로 2억원을 줬다고 한다.

B씨는 결국 말기 암 진단을 받고 석달만에 세상을 떠났다. B씨의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된 A씨와 새어머니는 상속분쟁에 휩싸였고 새어머니는 “그동안 아버지 사업을 돕고 내조하느라 고생만 했고 병간호도 혼자 다 했다”며 법정상속 비율 6:4를 수용하라고 강요한다.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후 별거한 부친이 사망한 뒤 새엄마와 상속분쟁에 휩싸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본문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 [이미지=조은수 기자]

A씨는 이미 새어머니 측이 생전 아버지로부터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아 법적상속 비율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특별수익’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B씨, 상속하는 사람)에게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에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재산의 증여가 있었다고 해 무조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수입·생활수준·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며 “사연의 경우 새어머니가 재혼 후 배우자로서 가정공동체를 형성해 살아온 만큼 생전 증여가 있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보상, 부양의무 이행 등으로 취급돼 특별수익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새어머니 아들에게 지급된 결혼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조 변호사는 “새어머니의 전혼 자녀는 B씨 재산에 대한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 외 제3자에 대한 증여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내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며 “유류분 반환은 어렵지만 해당 자금을 새어머니의 특별수익으로 취급해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안타깝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B씨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는 불가능하다. 조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에 한정된 ‘인신전속적’ 의무”라며 “B씨가 사망했다면 새어머니에게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는 성인이 된 지 10년 이내’에만 가능해 소멸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지적했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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