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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과실 인정할 수 없다” 양재웅, 국감 출석해 ‘환자 사망사고’에 말문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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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양재웅은 23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한 뒤 증인석으로 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날 의원들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느냐”고 물었으나, 그는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사건은 지난 5월, 경기 부천시에 있는 양 씨의 병원에서 발생했다. 시 30대 여성 환자 A 씨가 중독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A 씨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있어 격리 및 강박 상태에 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지난 6월, 병원장인 양 씨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국정감사에서 양 씨는 ‘환자 사망 당시 당직 의사가 병원에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유가족에 대한 사과의 뜻은 거듭 밝혔다. 그는 “유가족을 직접 만나 사과하지 못했지만, 계속 사과할 의사는 있었다”며 병원에 대한 믿음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신석철 정신장애인연합회 대표는 병원 측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양재웅 증인은 병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병원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병원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 환자의 병원 내 격리 및 강박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신질환 치료는 높은 난이도가 요구되며, 예방부터 재활까지 모든 과정이 잘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재웅은 지난 7월 소속사를 통해 유족에게 사과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을 마친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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