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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공 퍼붓는 고려아연 “MBK·영풍, 소송남용으로 시장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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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풍·MBK 연합이 공개매수 과정에 시장 교란 행위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 이미정 기자

시사위크|종로=이미정 기자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법원에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신청이 재차 기각됐다. 자사주 매입 법적정당성을 확인한 고려아연은 맹공을 퍼붓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영풍·MBK 연합이 소송을 남용하며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최근 영풍·MBK 연합이 공개매수를 통해 확보한 지분 확보 과정이 비정상적인 유인거래의 결과라는 주장을 내놨다.

◇ 박기덕 대표 “영풍·MBK, 소송 남용으로 시장 교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영풍·MBK 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판정 입장과 향후 경영권 분쟁의 대응 계획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추진함으로써 자본시장법과 상법, 정관 등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 2일에도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고려아연·최윤범 회장과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놓고 치열한 분쟁 중이다. 영풍·MBK 연합은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 4일까지 공개매수를 진행, 5.34% 추가 지분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영풍·MBK의 고려아연 보유 지분율은 33.13%에서 38.47%로 증가한 상황이다. 

고려아연 측은 ‘자사주 공개매수’로 반격에 나선 상태다. 고려아연은 3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추진 중이다. 고려아연 측의 공개매수가는 89만원이다. 이는 영풍·MBK 연합이 제시한 공개매수가(83만원)보다 6만원 높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지만 법원은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박기덕 대표는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하면서 소송절차를 악용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을 펼쳤다. 박 대표는 “영풍·MBK 연합은 투자자들을 자신들의 공개매수로 유인하기 위해 마치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위법해 2차 가처분으로 인해 무효화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유포하며 투자자와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남용하고 악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시장에서는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유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온갖 루머와 마타도어가 난무했고, 이로 인해 고려아연의 주가는 널뛰기 그 자체였다”면서 “그 중심에는 MBK와 영풍이 있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영풍·MBK연합의 억지 주장 및 소송 남용 행위가 투자자들의 비합리적인 선택을 유인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MBK와 영풍은 시장에 온갖 불확실성과 혼란을 불어넣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주당 6만원이나 더 높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에 청약하는 대신 MBK의 공개 매수에 응하도록 유인하고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비정상적인 유인 거래의 결과로 주주들은 손해를 보게 됐다”며 “이런 행태야말로 건전한 자본시장을 훼손하는 반시장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수사와 조사를 통해 주가조작과 사기적부정거래 등 시장질서 교란이 규명되면, 영풍·MBK의 공개매수는 그 적법성과 유효성에 중대한 법적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적 대응의 뜻도 시사했다. 박 대표는 “MBK·영풍 공개매수는 원천무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양측은 지분싸움과 동시에 첨예한 여론전 및 법적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각각의 경영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경영권 획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영풍과 고려아연 측은 각각 업무상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경영진을 고소를 한 상황이다. 

◇ “MBK·영풍 공개매수 원천무효” 주장… 법정다툼 추가될 듯

여기에 영풍·MBK의 공개매수와 관련해서도 고려아연 측은 추가 법적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지난 17일 고려아연은 MBK의 공개매수 마지막날 단시간 내 주가가 급락한 것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 행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고려아연 측은 특정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투자자들이 MBK 공개매수에 참여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기덕 대표는 “MBK·영풍 공개매수는 원천무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이미정 기자
박기덕 대표는 “MBK·영풍 공개매수는 원천무효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이미정 기자

영풍·MBK 측도 지속적인 법정 대응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영풍·MBK 측은 2차 가처분 신청기각 후 본안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면 모든 법적 절차를 강구해서 대처를 할 예정”이라며 “앞서 가처분 신청이 두 차례 기각된 만큼 대응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재 최 회장 측의 지분은 15.65%다. 현대차, LG화학, 한화 등 우호세력의 지분율(18.4%)을 포함할 시 최 회장 측의 지분은 34.05%다. 영풍·MBK(38.47%) 측은 최 회장 측보다 4%p(트포인트) 지분을 더 확보하고 있다.

박 대표는 “수치상으로는 (영풍·MBK 측이) 의결권 우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양측 다 과반수 확보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있다”며 “향후 진행되는 공개매수가 끝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89만원에 최대 20%(고려아연 17.5%, 베인캐피탈 2.5%)까지 매입하는 공개매수를 추진 중이다. 베인캐피탈(2.5%) 매입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자사주이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다. 아울러 해당 매입 자사주는 추후 소각될 예정이다. 이에 지분 싸움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추가 우호세력 확보 및 장내 지분 매수 등 추가 대응 방안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날 박 대표는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선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현대차, LG, 한화 등 우군으로 분류되는 기업들의 이탈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의 지분을 7.83% 보유한 주요 주주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MBK·영풍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 사안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경우에 대해 “장기적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박 대표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다만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던, 특히 이번 국정감사 때 (국민연금)이사장의 발언 부문을 들어보면 궁극적으로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수익률 제고 등의 관점에서 판단하겠다고 했으니 저는 그걸 믿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양측은 각각 확보한 지분을 토대로 주주총회에서 치열한 표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위크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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