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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흑산도 여교사 집단 성폭행’… 그날 무슨 일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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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들이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모(당시 48세), 이모(당시 34세), 김모(당시 38세) 씨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했다. / 뉴스1

8년 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에서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학부형 등 주민 3명이 초등학교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했다. 이른바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을 YTN 라디오 ‘이원화의 사건 X파일’이 22일 다뤘다.

출연자인 김강호 변호사는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소개했다.

“2016년 5월 21일 저녁 6시경 신안군 한 섬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여교사 A씨는 학부모 박 모씨가 운영하는 횟집에 들렀습니다. 이날은 토요일로 관사에 머물던 동료 교사들이 모두 육지로 나간 상태라 A씨는 식사를 하기 위해 홀로 그 식당을 찾았는데요. 식당은 학교 관사와 2km 정도 떨어져 있어 A씨는 평소에도 종종 식사를 위해 찾던 곳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이자 학부모인 박씨는 혼자 식사를 하러 온 여교사인 A 씨를 반겼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술을 권했고 양식업을 하는 이웃 주민 이모씨까지 불러 합석시켰습니다. 박 씨와 이 씨는 평소 삼촌 조카라 부를 만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데다 다음 날 여행 계획까지 있었지만 박 씨의 강권으로 인삼주를 10잔가량 마셨습니다. A씨가 마신 담금주는 35도에서 43도 정도 되는 독주였고, 술자리에서 두 번 구토를 할 정도로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A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박 씨는 밤 11시경 승용차로 관사까지 바래다줬는데요. 사건 당일 다른 교사들은 모두 육지로 나간 상태라 관사엔 A씨만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숙소 안으로 들어가 A씨를 성폭행했습니다.”

김 변호사 말처럼 첫 번째 성폭행범은 학부영인 박 씨였다. 박 씨에 이어 이 씨가 차를 몰고 관사에 도착했다. 박 씨 차가 관사를 떠난 것을 확인한 이 씨는 숙소로 들어가 A씨를 성폭행했다.

범행 후 박 씨는 지인 김모 씨에게 숙소로 오라고 전화를 걸었다. 박 씨 연락을 받고 숙소에 나타난 김 씨는 이 씨를 내보낸 뒤 A씨를 성폭행했다. 잠시 후 이 씨가 숙소로 돌아와 다시 A씨를 성폭행했다.

사건은 어쩌면 그대로 묻힐 뻔했으나 여교사는 용기 있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정신이 든 A씨는 22일 오전 2시 2분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파출소 경찰은 A씨를 파출소로 데려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관사로 출동해 응급키트로 이불과 체액 등 1차적인 증거를 수집했다.

파출소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취했지만 보건소에는 성폭행 증거를 채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정확한 검사를 위해 A 씨가 첫 배를 타고 목포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다. A씨는 파출소에서 안정을 취한 뒤 증거 채집을 위해 몸을 씻지 않고 첫배를 기다렸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 이씨, 김 씨는 모두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박 씨는 성추행 혐의를 시인했지만 식당 문을 닫아야 해서 관사에 데려다 주고 신체를 만지기만 했을 뿐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식당에서 교사에게 담요를 덮어줬다고 강조했다. 이 씨 또한 A씨가 식당에 놓고 간 휴대전화를 갖다 주기 위해 관사를 찾았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식당에 불만 켜져 있고 사람이 없어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 씨가 A 씨 숙소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가서 살펴보라’라고 하기에 관사에 갔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증거가 없을 줄 알고 이들은 그렇게 범행을 부인했던 것이다. 하지만 관사 이불 안에서 박 씨의 체모가 발견됐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검사 결과 A씨 몸에서 이 씨와 김씨의 DNA가 검출돼 범행이 확인됐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이 씨와 김 씨는 DNA 검출 이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선 가해자들이 A씨를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분노 유발자들은 또 있었다. 일부 지역 주민이 가해자들을 옹호하고 나선 것. 당시 상황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주민은 ‘서울에서는 막 사람도 죽이고 토막 살인도 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갈 데가 하나도 없지 뭐. 걱정되면 안 오시면 되죠’라고 했습니다. 다른 주민은 ‘남자들이니까 아시잖아요. 혼자 사는 남자들은 80세가 돼도 그런 유혹 앞에서는 견딜 수 없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분위기는 안 좋죠. 손님들도 떨어질 텐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검찰은 박 씨, 이 씨,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7년, 22년, 25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0년, 12년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중 김 씨가 최고형에 가까운 형을 받았다. 김 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20살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제압하고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제 사건의 범인이었던 것. 당시 수사당국이 범인 DNA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여교사 성폭행 사건 후 김 씨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해당 혐의가 추가됐다. 문제는 피고인들이 공모 행위를 법원이 입증하지 않았다는 것.

항소심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다. 피해자와 합의했단 이유로 가해자들에 대한 형이 각각 징역 7년 8년, 10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합의한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해자 측의 계속되는 합의 요구가 교사 신분으로서 부담이 됐을 수도 있고 가해자가 학부모라는 점에서 제자가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갔다. 다행히 대법원은 2심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합동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원심 판결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 재심 결과 박 씨, 이 씨, 김 씨에 대한 형량은 징역 10년, 12년, 15년으로 늘어났다. 가해자들 상고가 기각돼 결국 형이 확정됐다.

‘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들이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모(당시 48세), 이모(당시 34세), 김모(당시 38세) 씨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20대 여교사를 성폭행했다. / 뉴스1

「방송 내용 전문」

◆이원화 변호사(이하 이원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그리고 같은 일을 겪었는데 왜 어떤 사건을 진술하는 데 있어서 180도 다른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 걸까요? 2016년 전남 신안군의 흑산도라는 섬에서 차마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아주 추악스러운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흑산도의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던 여성 A씨를 학부모이자 마을 주민이던 3명의 남성이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었는데요. 모든 증거가 충분했음에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그들의 태도는 당시 분노에 차올랐던 여론을 더 뜨겁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보다 가해자들이 우선인 듯 보였던 일부 지역민들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며 더 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고 하죠. 과연 또 어떤 기막힌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사건X파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김강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김강호 변호사(이하 김강호):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김강호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오늘 살펴볼 사건 전남 신안군의 섬마을 흑산도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이 발빠르게 주목을 받았던 게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자친구를 도와달라는 글이 하나 올라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김강호: 네 그렇습니다. A 씨의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도와주세요. 여자친구가 윤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네티즌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원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강호: 2016년 5월 21일 저녁 6시경 신안군 한 섬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여교사 A씨는 학부형 박 씨가 운영하는 횟집에 들렀습니다. 이날은 토요일로 관사에 머물던 동료 교사들이 모두 육지로 나간 상태라 A씨는 식사를 하기 위해 홀로 그 식당을 찾았는데요. 식당은 학교 관사와 2km 정도 떨어져 있어 A씨는 평소에도 종종 식사를 위해 찾던 곳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이자 학부형인 박 씨는 혼자 식사를 하러 온 여교사인 A 씨를 반겼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술을 권했고 양식업을 하는 이웃 주민 이씨까지 불러 합석시켰습니다. 박 씨와 이 씨는 평소 삼촌 조카라 부를 만큼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는데요. A씨는 평소 술을 잘 못 마시는 데다 다음 날 여행 계획까지 있었지만 박 씨의 강권으로 인삼주를 10잔가량 마셨습니다. A씨가 마신 담금주는 35도에서 43도 정도 되는 독주였고, 술자리에서 두 번 구토를 할 정도로 만취 상태가 됐습니다. A씨가 만취해 정신을 잃자 박 씨는 밤 11시경 승용차로 관사까지 바래다 줬는데요. 사건 당일 다른 교사들은 모두 육지로 나간 상태라 관사엔 A씨만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숙소 안까지 들어가 A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이원화: 술자리에 여선생님을 포함해서 4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1명이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건가요?

◇김강호: 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이 씨가 차를 몰고 관사에 도착했는데요. 박 씨의 차가 관사를 떠난 것을 확인한 이 씨는 숙소로 들어가 A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이어 박 씨가 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원화: 희한하네요. 전화는 왜 걸었던 거죠?

◇김강호: 숙소에 오라고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씨는 박 씨의 연락을 받고 숙소에 나타나 이 씨를 내보낸 뒤 A씨를 성폭행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이 씨가 숙소로 돌아와 다시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원화: 이야기를 들어보니 3명이 처음부터 성폭행 모의를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전화도 주고받았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일단 이 상황은 어떻게 알려져 있게 된 겁니까?

◇김강호: 이 사건은 어쩌면 그대로 묻힐 뻔했으나 여교사가 용기 있고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정신이 든 A씨는 22일 새벽 2시 2분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파출소로 데려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줬고, 관사로가 응급키트로 이불과 정액 등 1차적인 증거 수집을 하는 등 초동 수사에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이원화: 다행이네요.

◇김강호: 이어 파출소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취했지만 보건소에는 성폭행 증거를 채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알게 됐고, 이에 따라 정확한 검사를 위해 A 씨가 첫 배를 타고 목포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A씨는 파출소에서 안정을 취한 뒤 파출소장의 증거 채집에 관한 말에 따라 몸을 씻지 않고 첫배를 기다렸습니다.

◆이원화: 정말 많이 놀라고 무섭기도 하고 정신적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대응을 정말 차분하게 잘했다 싶습니다.

◇김강호: 네 그렇습니다. 한편 애초 경찰 조사에서 박 씨와 이씨, 김 씨는 모두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후 박 씨는 성추행 혐의를 시인했지만 식당 문을 닫아야 해서 관사에 데려다 주고 신체를 만지기만 했을 뿐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식당에서 교사에게 담요를 덮어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 또한 A씨가 식당에 놓고 간 휴대전화를 갖다 주기 위해 관사를 찾았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김 씨는 식당에 불만 켜져 있고 사람이 없어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씨가 A씨 숙소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가서 살펴보라라는 말을 듣고 관사에 갔다 라고 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씨는 “식당에 불만 켜져 있고 사람이 없어 박 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 씨가 A 씨 숙소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 가서 살펴보라’라고 하기에 관사에 갔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원화: 증거가 없을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걸까요?

◇김강호: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사 이불 안에서 박 씨의 체모가 발견됐습니다. 또한 국과수 DNA 검사 결과 A씨의 몸에서 이 씨와 김씨의 DNA가 검출돼 범행이 확인되었습니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이 씨와 김 씨는 DNA 검출 이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원화: 범행 자체도 악질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는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했다는 말들은 정말 가관이네요. 같은 인간이라는 게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김강호: 내 자식의 스승에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게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A씨를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원화: 충격적이네요.

◇김강호: 그리고 당시 가해자들의 태도도 상당한 분노를 유발했지만 또 다른 분노 유발자들이 있었는데요.

◆이원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죠?

◇김강호: 바로 주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주민은 서울에서는 묻지마 해서 막 사람도 죽이고 토막 살인도 나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갈 데가 하나도 없지 뭐 걱정되면 안 오시면 되죠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주민은 남자들이니까 아시잖아요. 혼자 사는 남자들이 80이라도 그런 유혹 앞에서는 견딜 수도 없어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분위기는 안 좋죠. 손님들도 떨어질 텐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이원화: 물론 모든 주민들이 다 그런 의견에 동의했던 건 아닙니다만 전남 신안군 염전노예 사건에서도 그랬고 섬이라는 폐쇄적 지역에서의 이기주의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모로 생각할 것들이 많아지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거든요.

◇김강호: 네 그렇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발언이기는 하지만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이원화: 재판에는 당연히 넘겨졌을 테고 어떤 혐의들을 적용하고 구형량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궁금한데요.

◇김강호: 3명 모두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 등 치사 혐의 적용되었고, 이 씨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김 씨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 등 상해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강간 등이 각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박 씨, 이 씨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7년, 22년, 25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0년, 12년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화: 말씀해 주신 피고인 중에 김 씨는 거의 최고형 받은 것 같은데 다른 피고인들과는 어떤 게 달랐던 겁니까?

◇김강호: 김 씨는 지난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20살 여성을 주먹으로 때려 제압하고 성폭행한 미제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당국이 범인의 DNA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여교사 성폭행 사건 후 김 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해당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원화: 진짜 가지가지 했네요. 아무튼 이 재판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 이들이 사전에 공모했냐 아니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는 왜 중요했던 겁니까?

◇김강호: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각자의 중강간 미수 범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되지만 부정되면 자신의 중강간 미수에 대해서만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공모 관계로 볼 수 있는 대목들을 말씀드리면 첫째, 경찰의 CCTV 분석 결과 박 씨의 차가 횟집을 출발하고 30초 뒤에 이 씨 차가 출발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씨의 차가 출발하고 20분 뒤에 김 씨 또한 관사로 향했고요. 둘째, 범행 직후인 22일 새벽 1시경 피의자 3명이 관사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만난 것이 CC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셋째 같은 날 오전 7시경 셋이 다시 박 씨의 식당에서 만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씨와 김 씨가 범행 전후 2시간 동안 6차례 통화를 시도한 점입니다. 김 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박 씨에게 5차례나 연이어 전화한 것인데요.

◆이원화: 당연히 공모 혐의가 인정이 됐겠죠?

◇김강호: 안타깝게도 1심에서는 일부 혐의인 중강간 미수 범행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21일 자정을 기준으로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3명 모두 범행에 실패했지만 자정 이후 범행을 재시도해 완전히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1심은 1차 범죄에 대하여 이들이 당초 서로 다른 차량을 타고 관사로 이동한 점에 주목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각각 징역 12년, 13년,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원화: 애초에 왜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전 공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현장에서 범행하면서 또는 범행 직전에 공모를 했다고는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소심은 좀 달랐겠죠?

◇김강호: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소심에선 가해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각각 징역 7년 8년, 10년으로 감행했습니다.

◆이원화: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피해자가 왜 합의를 해줬을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경우도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다루다 보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김강호: 네 그렇습니다. 합의한 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해자 측의 계속되는 합의 요구가 교사 신분으로서 부담이 되었을 수도 있고 가해자가 학부모라는 점에서 제자가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원화: 아무튼 당시 항소심 형량이 나오고 여론이 정말 엄청나게 분노했던거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결국 대법원까지 갔죠?

◇김강호: 네 다행히도 대법원은 2심에서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합동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 범행이 인정된다며 유죄 취지로 다시 판단하라고 하며 원심 판결을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고등법원은 항소심보다 더 높은 형인 징역 10년, 12년, 1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해자들은 상고했지만 결국 상고 기각되어 위형이 확정되었습니다.이로써 2년여에 걸친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원화: 사건의 X파일 오늘은 여교사에게 억지로 술을 먹여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던 정말 다시는 있어선 안 될 추악한 사건 짚어봤습니다. 여러모로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기도 한데요. 가해자들이 합당한 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5번의 재판,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지은 죗값이 그 정도로 충분한가도 물음표로 남는 것 같네요.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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