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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지인 밀어 숨지게 한 60대, 무죄…”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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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투다 화장실에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투다 화장실에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8일 오후 10시 31분쯤 경기 수원시 한 주점 남자 화장실에서 지인 60대 남성 B씨와 말다툼하던 중 B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당일 다른 일행과 결혼식에 참석한 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며, 밀침을 당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B씨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술에 취해 지인과 다투다 화장실에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측 머리 골절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5분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있었던 일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자 몸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이 있었다고 볼만한 흔적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부검 감정서 기재만으론 피해자가 입은 손상이 곧바로 피고인이 밀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며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혼자 화장실에서 나와 일행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양손을 앞으로 뻗어 미는 듯한 동작을 취하는 장면이 확인되지만, 이런 모습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밝혔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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