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를 내지 않는 ‘얌체 차량’이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한해 846차례나 무단으로 요금소를 통과한 상습 미납자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8월)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수납 사례가 총 1억3830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1359만 건(361억 원)은 여전히 통행료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다.
2019년 기준 1929만 건의 통행료 미납 사례 중 미수납률은 6%(116만 건)에 그쳤지만, 2022년 6.9%, 2023년 8.8%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190만 건 중, 534만 건이 미납(24.4%)돼 미수납 통행료에 대한 징수 대책 강화 등 공사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한 개인이 한 해 최다 846차례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례도 조사되는 등 공사의 재발 방지 대책이 미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 공사는 통행료 미수납자를 대상으로 안내문→고지서→독촉장 순의 3단계 고지 절차를 통해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토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차랑 압류 조치와 함께 미수납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
상습 및 연체 미납자로서 부가통행료를 부과받은 인원은 5년간 총 512만9000명(1226억 원)으로, 이중 240만5000명에게서 약 580억 원의 미납금이 발생한 상태다. 이마저도 수납률이 2019년 63.1%에서 2023년 46.9%, 지난 8월 기준 30.2%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행료 미납이 20회 이상, 총 미납금액이 10만 원 이상이 됐을 때는 차량 압류와 함께 전자 예금압류 절차를 진행하며, 상습 미납 50회 이상, 총 미납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까지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실제 형사고발 건은 3021건으로 집계됐다. 통행료 미납 사례가 늘면서 공사는 총 7594만 건의 수납 독촉 고지서를 발송해 262억35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정점식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차원에서 통행료 미납금 징수를 위해 여러 대책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하이패스 통행료 미수납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수 백회에 달하는 상습 미납이 발생하고 있지만 예방 및 근절이 되지 않고 있어 엄격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