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변된 양상추가 들어있는 햄버거를 받아 본 고객이 혹평을 남겼다가 명예훼손으로 차단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오전에 햄버거 상추 올렸는데요. 배민 명예훼손 리뷰 중지라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 A씨는 “배민에도 사진과 리뷰를 남겼었는데 업주가 사과는커녕 상추가 10분만 지나도 갈변된다며 명예훼손 신고해서 리뷰 중지됐다고 한다. 이거 맞는 거냐”며 황당해했다.
A씨는 신고 당한 리뷰를 함께 공개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리뷰 내용에 따르면 A씨는 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햄버거를 받아본 뒤 양상추의 상태가 좋지 않자 “상추가 아니라 시래기 넣은 듯. 지금까지 먹은 OOOO 중 최악이다. 어떻게 이런 걸 넣을 수가 있냐. 햄버거 3개 다 시켰는데 다 저렇다”고 지적했다.
이를 본 햄버거집 점주는 “양상추의 갈변은 1시간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속 부분이 아닌 특히 양상추의 겉상추에 해당하는 부분은 초록색 얇은 잎이라서 열에 더 빠르게 갈변되므로 버거 워머기에 10분 이상 보관 시 양상추 본연의 갈변하는 성질과 열, 시간에 따른 변화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의 리뷰는 저희 매장에 금전적 손해를 줄 수 있어 리뷰 중단을 요청한다. 삭제 요청”이라며 배달의민족 측에 해당 리뷰를 신고했다.
결국 A씨가 남긴 리뷰는 차단 조치가 됐다.
배달의민족 측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게시물에 의해 권리가 침해된 분은 배달의민족에 권리침해 신고를 하실 수 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이 게시물의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배달의민족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 근거해 권리가 침해됐다고 신고된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게시물을 작성하신 분이 권리침해 신고 내용에 대해 동의하시지 않으면 임시조치 기간 30일이 지난 후 게시물은 복원되며, 게시물을 작성하신 분이 권리침해 신고 내용에 동의하시면 게시물은 동의 사실 접수 후 즉시 삭제된다”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건 갈변 수준이 아닌데”, “누가봐도 양상추 상한 수준이지 않냐”, “이건 점주가 잘못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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