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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이 2년마다 받는 검사 : 10년 주기서 확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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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왼),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오). ⓒ뉴스1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왼),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오). ⓒ뉴스1 

내년부터 20∼34살 청년들은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처음 발생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잔 취지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울장애, 조현병스펙트럼, 양극성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중위연령은 20∼30대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진 주기를 단축해 정신질환의 미치료 기간을 줄여 정신질환 증상 첫 발생 후 최대한 빠르게 발견·개입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하며, 청년층의 경우 16.2% 수준이다. 일본은 20.0%, 호주 34.9%, 캐나다는 46.5%에 달한다.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신증은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전 생애에 걸친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으로, 조기에 개입하면 치료반응이 양호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우울증은 9개 문항, 조기정신증은 15개 문항 질문지를 이용한다.

검진 결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한다. 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안내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겨레 손지민 기자 /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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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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