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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기준 완화… 업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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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소방청을 비롯한 17개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합법적인 운영을 유도한다. 다만 업계에선 환영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뉴시스
16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소방청을 비롯한 17개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합법적인 운영을 유도한다. 다만 업계에선 환영하는 목소리와 더불어 형평성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정부가 그동안 주거용으로 사용돼 왔던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완화한다. 미신고·공사중 생숙이 아직 11만호 넘게 남아있어 규제 완화를 통해 합법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향후 생길 신규 생숙의 불법 주거 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이를 반기는 환영의 목소리와 동시에 형평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지난 16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소방청을 비롯한 17개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활형 숙박시설, 왜 완화하고 어떻게 완화할까 

생숙은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관광수요를 맞추기 위해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을 개선해 만든 ‘숙박시설’이다. 호텔과 같은 방식으로 도입됐으나 여기에 취사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주거용으로 신고되는 시설이 아니라 건축용으로 신고되는 ‘숙박시설’이라 일반 주택보다 △세제 △금융 △건축기준에서 특혜가 들어갔다. 이 같은 특혜는 부동산 경기 과열 시기 편법 주거상품으로 오용된 바 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카테고리 안에 넣는 등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자 주거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취합된 총허가 물량은 18만8,000만실에 달한다. 이 중 숙박업으로 신고한 물량은 6만6,000실과 용도가 변경된 1만호, 총 7만6,000실만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신고된 물량은 5만2,000실이며, 현재 공사중인 물량 6만호에 달해 앞으로 불법적인 사용이 합법적인 사용을 앞지를 가능성도 생겼다. 이처럼 사용 가능 용도 외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존 생숙의 합법적인 사용을 유도하고자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생숙의 경우 주거용이 아니기에 복도폭, 주차장 등에서 오피스텔로 변경하고자 했어도 구조상 재건축 등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 부분을 완화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먼저 정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복도폭 규정을 완화한다, 이번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생숙은 피난시설과 설비를 보완한다면 폭이 1.5m여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해당 사항의 주요 대상은 미신고 물량 5만2,000실 중 2만5,000실과 공사중인 물량 6만실 중 2만6,000실이다. 

주차장의 경우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외부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만약 장소 확보가 어려울 경우 지자체에 상응하는 비용 납부를 통해 면제받을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 방식을 통해 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방식 등을 동원해 기존 생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환영하는 주택 업계… 다만, 형평성 문제 있을 수 있어

이런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기존의 정책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용도변경이 원활하도록 대안을 마련해준 것에 환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우선 협회는 유연한 기준을 통해 약 11만실 가량의 숙박업 미신고·공사중 물량들을 조속히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해 최대한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용도변경의 애로사항이었던 복도폭과 주차장 요건을 완화해 안전 성능과 주차여건을 확보하면서 속도감있게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협회 관계자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고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생숙 리스크가 해소됨으로써 사업역량을 신규 주택공급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긍정적인 반응과 동시에 형평성 문제에 대한 말도 언급됐다. 이미 기존에 용도변경을 완료한 생숙업자의 경우 이번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향후 관련 대책이 현실화하면 생숙 사업자와 수분양자의 비용은 일부 증가하나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소송문제 등이 해결되면서 사회적 장기 비용과 사업자와 수분양자간 갈등도 봉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다만 “이번 특례로 오피스텔 용도로 전환할 수분양자는 임대와 실거주 등 미래 사용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에 상응해 일정 기간 전매규제 페널티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며 “이미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득한 생숙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시사위크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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