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끝내고 17일 퇴임한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무분별하게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일에 대한 제도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퇴임사에 헌법재판소 운영에 관해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그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은 법원 등으로 관할을 이전해야 한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재판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해야 하는데, 헌법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연구관 증원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재판관은 “접수 사건 수가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서는 헌법연구관을 획기적으로 증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기영 재판관은 “한 자리에서 6년이나 근무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처음”이라며 소회를 밝혔다.
김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를 떠나면서 한편으로는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시원함을 느낀다”며 “재판, 국내 및 국제회의, 출장 등에서 잘한 일이 있다면 모두 재판소 구성원 여러분의 공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 탓”이라고 했다.
그는 또 “여러 사건을 접하며 사건들과 선례와의 사이에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점을 잘 드러내고, 치열한 고민의 흔적을 담은 의견을 내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저의 그런 생각을 실천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미련은 없다”며 “앞으로 재판소에서 훨씬 더 좋은 결정을 많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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