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사망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사망자 100명 중 1.04명은 고독사했다. 50~60대 남성은 다른 연령·여성에 비해 고독사 위험에 취약하다.
보건복지부는 2022~2023년 고독사 현황과 특징을 조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던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세상을 떠나면 고독사로 분류한다.
고독사 사망자는 2019년 2949명, 2020년 3279명,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 등 매해 늘고 있다. 고독사 사망자 증가는 1인 가구가 늘어난 게 원인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는 2022년 이전의 조사와 달리 고독사 범위를 더 넓게 잡은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적용한 게 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2022년에는 홀로 사는 사람이 혼자 임종을 맞아야 고독사였지만, 현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생활하던 사람이 임종하는 경우로 범위가 넓어졌다.
다만 사망자 100명당 고독사 사망자 수는 약간 줄었다. 2021년에는 1.06명이었으나, 2022년은 0.95명, 2023년은 1.04명을 기록했다. 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활동 성과”라고 했다. 2021년에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고 2022년에는 39개 시·군·구에서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작년에는 고독사 예방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웠다.
남성이 여성보다 고독사에 취약하다. 2023년 고독사 사망자 중 성별을 알아내지 못한 29명을 제외한 3632명 중 남성은 84.1%(3053명), 여성은 15.9%(579명)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1146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1097명), 40대(502명), 70대(470명) 순이었다. 50·60대 남성은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53.9%를 차지했다.
고독사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48.1%), 아파트(21.8%), 원룸·오피스텔(20.7%) 순이다. 최초 발견자는 임대인·경비원·건물 관리자·택배기사 등이 34.5%로 가장 많다. 이·통장 등 이웃 주민은 19.3%, 선·후배 등 지인은 10.3%,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생활지원사 등은 7.0%다. 부모·형제·자매·친인척 등 가족이 발견한 경우는 26.2%다.
작년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사망 비중은 14.1%다. 2021년(16.9%)보다 약간 줄었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 비중이 높다. 20대 고독사 사망자 중에서는 59.5%가 자살 사망자였고, 30대는 43.4%다. 고독사 사망자 중 41.4%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복지부는 “고독사는 경제적 취약 가구에 한정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안부 확인, 생활 환경 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2022년 8월 39개 시·군·구에서 시작했고 올해 7월에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다.
배형우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올해부터는 조금씩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고독사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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